중대형 주택 1채를 보유했지만 재건축 후 중소형 아파트 2채를 받는 ‘1+1’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를 대출 받을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주거환경연합 등에 “9월13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 1+1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812071125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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