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세우기

“8·2 대책 이전 非조정지역서 분양받았을땐 LTV 70%적용”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9. 5. 10. 16:53


20178·2부동산대책 전에 비()조정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중도금 집단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70%로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은행에 따라 LTV60%만 인정하는 곳도 있어 예비 입주자들의 혼란이 있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8·2부동산대책 발표 전 비조정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LTV7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대책 발표 뒤 지정된 비조정지역에 대해서도 LTV70%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발표 전 분양된 경우도 형평성에 맞게 70%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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