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①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②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③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④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 청약자격 부여)
⑤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⑥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⑦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마련)
⑧ (일부 개정사항 시행시기 조정)
등 이다...
181207(석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주택기금과).hwp
181207(석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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