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서울시, 한남3구역에 "시공사 검증 기준 강화하라" .. 이유는 ?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9. 6. 26. 17:23


 인가후 추가 움직임데 대한 사전 원천봉쇄 하겠다는 의지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순 최초 도입

최근 한남3구역에 불고 있는 설계 변경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한남3구역의 경우 '아파트가 남산 7부 능선을 가려서는 안된다'는 방침이 적용돼 최고 층수가 29층에서 22층으로, 건물 고도 제한 역시 118m에서 90m로 각각 조정되며 건폐율이 크게 높아진 상태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향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안설계를 통한 정비계획 변경을 노리고 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6251010425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