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점제는 가점 순으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되는 경우* 추첨으로 하도록 규정(주택공급규칙)되어 있습니다.
* (예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재 예비당첨자를 당첨자의 5배수로 선정하고 있으며, 전체 신청자가 공급물량의 6배(6:1)가 되지 않는 경우임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선정기준이 불명확·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국토부는 제도 개선(2가지 사항)을 추진하였습니다.
190917(해명) 민영주택 일반청약 예비당첨자(순번) 선정방법을 가점기준(가점제 경우)을 확대하도록(주택기금과).hwp
190917(해명) 민영주택 일반청약 예비당첨자(순번) 선정방법을 가점기준(가점제 경우)을 확대하도록(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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