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2020년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2. 1월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한다.
아울러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3. 1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일부 변경
2020년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세율(4%)에 비해 낮은 1~3%(6억원 이하 1%, 6억원~9억원 2%, 9억원 초과 3%) 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주택자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소유의 편중을 초래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방안이다.
4. 6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년 상반기 중)을 통해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 부담에 주택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1224104432268
그 외...
내년부터 공시비율이 폐지됩니다.
현재 20%씩 할인 적용되었던 주택공시비율이 폐지 되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장가액으로 전환되어 공시가 될거구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할인도 (현재 85%) 매년 5% 높아져 2022년에는 할인 제도가 모두 사라집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25386652&volumeNo=2714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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