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혹시나 이해가 덜 되실까봐 친절하게 문답 풀이식으로 설명을 드리네요..
감사해서 눈물이 나올듯 ..ㅋ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차단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①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무주택자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함
1주택자
대출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을 해야 함
★ 2020년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다만 ① 2020.6.30.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②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
Q. “6개월” 산정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Q.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나요?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음
*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며, 신규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포함
*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 :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외의 목적으로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
Q. 전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됨
②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함. 의무 위반시 대출금 회수
★ 2020년 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
Q. 전입 및 실거주요건의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전입) 차주가 대출실행시점 또는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에 전입 후 ‘전입세대열람원’을 은행에 제출
(실거주 유지) 현행 디딤돌대출의 확인방식과 동일하게 운영. 주금공은 대출실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입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약정을 위반하여 전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치
②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함. 의무 위반시 대출금 회수
★ 2020년 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
Q. 전입 및 실거주요건의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전입) 차주가 대출실행시점 또는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에 전입 후 ‘전입세대열람원’을 은행에 제출
(실거주 유지) 현행 디딤돌대출의 확인방식과 동일하게 운영. 주금공은 대출실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입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약정을 위반하여 전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치
②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함. 의무 위반시 대출금 회수
★ 2020년 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
Q. 전입 및 실거주요건의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전입) 차주가 대출실행시점 또는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에 전입 후 ‘전입세대열람원’을 은행에 제출
(실거주 유지) 현행 디딤돌대출의 확인방식과 동일하게 운영. 주금공은 대출실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입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약정을 위반하여 전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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