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 → 전세대출 보증 제한
⑵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신규 구입 및 신청 분부터 적용
※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입증 필요)
※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 차주가 규제시행 후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 시 대출 연장 제한(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
Q.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나요?
12.16 대책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범위내에서 인정될 계획
①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② 시·군간 이동할 경우(서울시·광역시 내 이동은 불인정)
③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시 대출보증 허용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전세→자가)을 막지 않는 일부 추가적인 예외도 인정할 계획
(예)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규제 유예 인정 등
Q. 규제 위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번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기한이익 상실)가 이루어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 부과. 또한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
① 기한이익 상실시점부터 연체차주로 등록(신용등급 불이익, 대출한도 감소 등)
② 연체 3개월 등 경과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금융권 대출 이용 불가 등)
④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NO!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 보증기관별 전세대출보증 취급 현황 >
구 분 |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주택보유수 |
다주택자 제한(2주택 이상), 고가1주택자(시가 9억원) 제한 |
|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지방 : 3억원 |
수도권 5억원, 지방 : 4억원 |
최대 보증한도 |
2억원 |
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 |
★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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