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의 절세학이 필요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100억원 시세가 나가는 꼬마빌딩의 기준시가는 대략 30억~40억원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 현금 100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꼬마빌딩 100억원짜리를 증여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증여세는 현금 증여의 절반도 안 된다.
이는 현금의 경우 전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꼬마빌딩은 기준시가인 30억~40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산가들이 자산승계전략을 수립할 때 금융자산보다는 꼬마빌딩이나 나대지가 더 좋은 증여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과세 당국은 과세형평을 문제 삼아 내년부터는 꼬마빌딩을 포함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를 계산 시 이들 건물의 시가를 지금과 같은 간접적인 평가 수단인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에 가까운 감정평가를 활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기재부는 감정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24억원의 예산을 이미 배정해 놓았다고 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101016273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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