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부부 공동명의`로 집 2채 사면 4주택자?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9. 12. 14. 19:46

4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예고 혼란 해프닝 ..  공동명의는 각각 주택 소유 간주 원칙이나
정부 "1가구 부부는 적용 안돼".. 

문제의 발단은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이었다. 행안부는 법이 적용되는 '1가구 4주택'을 "국내에서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며, 1개의 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공동 소유자가 각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 수를 계산한다"고 명시했다. 공동명의 주택은 한 채라도 취득세를 적용할 때 두 채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는 주택 유상거래시 취득세율이 현재의 1∼3%에서 4%로 올라간다.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다. 하지만 3주택을 갖고 있던 가구가 4번째 주택을 사들이면 일반 취득세율인 4%를 적용하도록 법이 바뀔 예정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기존의 4배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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