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대한민국에서는 집을 마음대로 구입 할 수가 없다네요... ㅎㅎㅎ
나라의 통제하에 일일히 감시와 허가를 받아야 가능...2020년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나요 ?? ㅋㅋㅋ
... 이미 개인정보는 고스란히 정부 보관서에 모두 등록이 되어 있고,, 각 개인별 재산상황까지 모두 파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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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참여정부가 2003년 10·29 대책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히고 그 일환으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밀려 도입을 보류하고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그 이후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면밀히 검토됐으나 결국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진영에서 보면 도입하지 못할 제도는 아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00115n17588?mid=n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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