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에서 쫒겨나는 설움은 면하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연체 차주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택을 매각하고, 채무상환 후 남은 돈으로 최대 11년간 기존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는 연체 저신용자가 주거상실 없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캠코의 채무조정제도를 채무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12215061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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