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하루라도 빠를 수록 좋다...
국세청이 꼼수 상속에 칼을 빼들었다.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키로 한 것.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공시 가격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겨 탈세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국세청은 이를 통해 부동산 보유자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상은 지난해 2월12일 이후 상속·증여된 부동산 중 법정 결정 기한(신고 기한부터 6~9개월) 이내의 물건에 이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에 일주일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이에 들어가는 수수료 등의 비용은 국세청이 부담한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13110268048020
국세청이 올해부터 소형 빌딩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표·세금 물리는 기준금액)을 감정평가를 통해 정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축가격기준액과 구조, 용도 등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과표로 사용했지만 실제 가격의 60%를 밑도는 경우가 많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감정평가를 적용하면 시세와 근접한 수준으로 과표가 정해져 내야 될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이후 상속·증여된 소형 건물 중 시세와 가격 차이가 크거나 고가(高價)인 건물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31/99484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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