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임대주택 1가구를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해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임대사업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해준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것은 등록한 임대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가진 경우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상담서비스를 통해 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를 ‘공동주택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동명의인 임대주택 한 가구만 가지고 있다면 소유분이 0.5가구씩이므로 임대사업자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세무사들도 있다. 임대사업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조세특별제한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조건에 공동명의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요건이 없기 때문이다. 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조세특별제한법에 나열된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을 들이대 특별공제가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70106043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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