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종합 대책관련 법인‧다주택자 등의 주택 매매, 증여 취득세율 인상 지방세법 개정 입법안과 그 해설
[출처] 7.10. 부동산 종합 대책관련 법인‧다주택자 등의 주택 매매, 증여 취득세율 인상 지방세법 개정 입법안과 그 해설
-로택스 정경표 법무사
아래는 7.10.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있어 법인‧다주택자 등의 주택 매매, 증여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 입법안과 그 해설에 관한 것이다.
1. 개정안 내용
가. 현행 규정
현재는 주택의 매매 등 유상거래의 경우 취득세는 가액에 따라 1% 내지 3%의 세율이 적용되고(법 제11조 제1항 8호), 1세대가 4주택 이상 취득 시 4%가 적용(법 제11조 제4항, 법인은 제외)되며, 증여의 경우는 3.5%가 적용된다(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나. 개정안(2020.7.14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안)
개정안은 법인‧다주택자 등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인상한것이 주요 내용이므로 그밖의 내용은 생략하니 첨부된 입법안을 참조 바란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주: 주택의 유상거래 시 1% 내지 3% 세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주: 4%)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주: 2%)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주: 결국 4% + (2% × 4) = 12%)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주: 4%)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주: 결국 4% + (2% × 2) = 8%)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주: 결국 4% + (2% × 4) = 12%)
②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주: 3.5%)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주: 4%)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주: 결국 4% + (2% × 4) = 12%).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 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적용례)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 및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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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 해설
① 현재는 주택의 매매 등 유상거래의 경우 취득세는 가액에 따라 1% 내지 3%의 세율이 적용되고(법 제11조 제1항 8호), 1세대가 4주택 이상 취득 시 4%가 적용(법 제11조 제4항, 법인은 제외)되며 증여의 경우는 3.5%가 적용된다(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한편 종래 4주택 이상 취득세 4% 규정은 이제 의미를 상실한바 삭제하였다.
②개정안은 법인‧다주택자 등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인상하면서, 1) 1세대 2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8% 적용하고, 법인 및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12%까지 상향 적용하고(안 제13조의2 제1항 신설), 2)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을 12% 적용하고 있다(안 제13조의2 제2항 신설).
③이에 의하면 이번 개정안의 취득세 인상의 적용대상은 "주택에 한"하고 토지나 상가는 제외 된다.
주택을 대상으로 "매매등 유상거래"의 경우 개인은 2주택 취득의 경우는 8%, 3주택이상 취득의 경우는 12%가 적용된다. 법인은 1주택만 취득하더라도 12%가 적용되고 이 경우 법인의 종류나 업종은 불문한다.
한편 조정대상지역내 일정가액 이상 주택을 "증여" 등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불문하고 취득하는 자의 주택의 수를 불문하고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인 3.5%가 적용된다. 즉 2주택 이상 소유자가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증여에 개정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④문제는 개정안이 언제부터 시행 적용되는가인데, 개정안 부칙 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는 제13조의2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 및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매매의 경우에는 이미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1세대가 대책 발표일인 2020.7.10. 이전에 추가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를 이법 시행일인 공포일로부터 3개월 내 취득 즉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증여의 경우는 부칙 제3조에서 언급이 없는바 부칙 2조에 따라 증여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증여 계약 체결일이 이법 시행일인 공포일전 이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출처] 7.10. 부동산 종합 대책관련 법인‧다주택자 등의 주택 매매, 증여 취득세율 인상 지방세법 개정 입법안과 그 해설 |작성자 법무사 정경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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