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이후 매입한 경우 ... 국회 본회의 통과 되기 전까지는 기존 세율 적용.
- 「지방세법 개정안」시행 후 취득*하더라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
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745491?sid=101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이광영 부동산세제과(044-205-3837)
2020.7.30 취득세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동산세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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