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취득세율을 중과하지 않기로 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매수세 실종 등 외부 사정으로 처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팔지 못할 경우 정부 방침대로 취득세율이 중과돼서다.
1)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새 집을 취득한 이후 3년 안에 기존 집을 매각해야 적용된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선 기간이 더욱 빠듯하고 복잡하다.
2) 2018년 ‘9·13 대책’ 이후부터 지난해 ‘12·16 대책’ 이전 새집을 샀다면 기존 집은 2년 안에 팔아야 한다.
3) 12·16 대책 이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의 매각 기간은 1년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4) “지난달 ‘6·17 대책’에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다면 종전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며 “대출규제까지 고려하면 매각 시한이 사실상 6개월로 줄어든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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