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먼저 하고 나서 걱정을 하던지 ...
재건축부담금을 계산할 때는 우선 재건축 준공 후 평가한 집값(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집값(개시시점 주택가액)을 뺀다. 여기서 개발에 들어간 비용과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본다. 주택가액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계산식에 따르면 사업을 마친 뒤 주택 공시가격이 비싸질수록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비율)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최대 80%(집값 30억원 이상)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도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담겠다고 밝혔다. 내년 이후에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80%를 넘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21100032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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