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러나 맥을 잘 짚어야 성공합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보유세 부담이 커지지만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간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토지보상금이 산정될 수 있는 만큼 의미없는 '민원'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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