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노후를 보장받는 확실한 방법.. 역시나...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문턱이 한층 낮아졌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 60세였던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55세로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1961~1965년생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신청 가능...집값 올라도 수령액은 바뀌지 않는다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유 주택이 여러 채일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걸까요?
다주택자라 해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 보유자는 3년 안에 집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은 가입 시점에 확정되는데, 이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수령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가입자가 손해를 보지는 않는 셈입니다. 연금 지급액이 오르면서
은퇴자의 노후 준비도 수월해질 전망인데요. 마지막으로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주택연금에 대한 은퇴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자 연금 지급액도 전년보다 평균 1.5% 올렸습니다.
조기 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늘어날 주택연금 가입자 수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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