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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구역내 세입자 보상의무 없음은.. 합헌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0. 5. 2. 14:37

구상권은 누구에게 물을까요 ??  보조금 수익자.?? 아니면 법을 무시하고 강행을 요구한 서울시 ?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81조 제1항 대한 합헌판정을 내렸다. 재개발 구역 세입자에게만 손실보상을 명시한 조항으로 이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은 세입자에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합헌 결정으로 앞으로도 재건축 구역 세입자는 천재지변 상황이 아닌 한 조합과의 협의 혹은 지방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502094457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