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산정하는 추정분담금의 산정‧검증 체계를 손본다고 13일 밝혔다.
운영기준(안)에는 추정분담금 검증 시기와 기준, 절차를 문서로 밝혔다. 검증위원회에 감정평가사, 시공사, 세무사, 정비업체 등 외부전문가 5~7명을 포함하고, 사업과 관련 있는 위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field&news_type_cd=20&prsco_id=366&arti_id=0000457653
'재개발.재건축.뉴타운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활성화방안 (0) | 2020.05.02 |
---|---|
재건축사업구역내 세입자 보상의무 없음은.. 합헌 (0) | 2020.05.02 |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시... (0) | 2019.07.31 |
조합변경인가 후 종전 분양결과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은 당연무효 (0) | 2018.10.12 |
법원 "세입자도 재개발 '이사비' 못받으면 집 안넘겨도 돼" (0) | 2018.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