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4가지 요건이 새로 강화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얼마나 반응 할지는 지나 봐야 알겠지만....
가치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귀찮은 정도지 우려스런 부분은 아닌 듯 하고..
갭투자자들은 현금 확보외에 그닥.......하긴 현금이 적으니 갭투자 하는 거지만...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강화, 조합원자격의 규제로 인한 사업의 지연.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부에 따른 재개발 사업성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사업의 불확실성 또는 상당한 기간의 연장 등등..
그럼 그런 이유로 재건축, 재개발 실망 매물들이 쏟아질 것이냐 ?? ㅋㅋㅋ
대한민국의 부동산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공무원들의 수준에 다시 한변 경의를 표합니다...
민간 대기업 연구소의 전문 싱크탱크에게 정책을 맡긴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
암튼....주변의 구축 아파트. 단독주택의 토지등의 가치는 오히려 더더욱 ....
1. 과열지구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책으로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된다는 야기...)
- 주요개발지역의 토지거래허가지역 추가
- 투기적 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 대출 (주택담보, 전세자금)의 규제강화
2. 정비사업의 규제를 강화
-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공공성 강화
(서울시장이 직접 안전진단 검사용역 업체 선정해라. 지자체장 못믿겠다..)
- 구역내에서 거주요건 갖춘 조합원만 입주권 부여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ㅋㅋ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임을 포기하노라...)
- 재초환법 개선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조정한다는 야기..)
3. 법인사업자를 이용한 투기 대책 강화
- 주택 매매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아예 대출 안된다고 보면 됨)
- 법인사업자의 양도세 가중 (기존 법인세 10% ~25% + 10% ..에서 10% 더 추가 )
- 법인 보유중인 주택의 종부세율 인상
(2주택 3%, 3주택 4%.. 2021 6.1 기준이니깐.. 그전에 알아서들 처분 할려면 하고...)
- 법인의 신규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조정대상지역내에서)
-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 법인 보유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기본공제 6억 폐지)
- 위 사항은 8년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도 해당..
4. 12.16 대책의 빠른 추진 및 공급 대책 적극 추진
- 12.16 대책 후속 대책 추진 ( 국회의 입법 조속히 마련 )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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