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터 능력자만 집을 사고 보유하라는 애기.. 척하면 착.....
이제 부터 능력자만 전세 살란 애기.. 착 하면.. 척...
고가 아파트보다 서민들이 사는 단독주택은 보험료 더 내야된다니.. 서민을 포기하란 애기..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
오는 18일부터 주택 임대 사업자는 물론 그 사업자의 집에 세를 들어가는 사람도 무조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임대주택 부채(담보대출 등)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단독주택 보험료는 아파트의 1.3배다.
보험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3대1로 나눠서 부담하도록 법은 규정한다.
신규 등록 주택인 경우 18일부터 바로 적용되고, 기존 등록 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위반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이다.
세입자 처벌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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