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률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매매가 지연됐을때 손해배상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0. 12. 5. 18:25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되어 그에 따른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는 구체적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하는데, 판례에 의하면, 보전처분을 당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전처분을 당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면, 처분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이는 특별손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고 하면, 처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통상손해이므로,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당한 보전처분을 당한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가 없는 것이고, 만일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그 사용, 수익으로 인한 이익을 초과하고, 그렇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05042020034

 

[김용일의 부동산톡]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매매가 지연됐을때 손해배상 | Daum 부동산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당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면,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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