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주택 부기 등기, 기한 및 과태료
1. 의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청에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자신의 소유권 등기에 민간 임대 주택임을 표시하는 부기 등기를 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5조의2, 시행령 제4조의2).
2. 부기등기 위무 기간
① 2020. 12. 10. 이후부터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는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부칙 제1조).② 그 이전에 이미 등록을 한 경우는 2022. 12. 10.까지 하여야 한다(부칙 제4조).③건물보존등기 전에 먼저 등록을 한 경우는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는 주로 건설 임대사업자의 예일 것이다.④ 임대주택을 매매나 증여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계속 임대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양도인은 구청에 양도 신고와 말소 신고를 한 후 부기 등기의 말소를 하고, 매수인은 이전등기를 하면서 부기 등기를 같이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
3.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기등기나 부기등기의 말소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데 구체적으로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이다(법 제67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55조 별표).
4. 등기신청 방식 및 비용
등기신청은 소유자 단독신청으로 하고 신청서상 등기목적은 “민간임대주택등기”로, 등기원인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으로 하며 첨부 서류는 임대사업등록증과 초본이다(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소요 공과금은 약 1만 원 정도이다.
6.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9]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20.6.9.>]
시행령 제4조의2(부기등기)①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6조 제1항ㆍ제5항 또는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0. 12. 8.>]
법 제6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2019.11.26, 2020.6.9, 2020.8.18>
1.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6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2019.11.26, 2020.6.9, 2020.8.18>
1.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6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2019.11.26, 2020.6.9, 2020.8.18>
1.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0.22, 2020.12.8>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제목개정 2019.10.22]
법 부칙 <제17452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0. 12. 10.)부터 시행한다.
제4조(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2020. 12. 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2020. 12. 10.) 후 2년(2020. 12. 10.) 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출처] 임대주택 부기등기, 기한 및 과태료| 작성자 법무사 정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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