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률

임대사업자 , 임대주택 부기등기, 기한 및 과태료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0. 12. 30. 16:47

 

등록 임대주택 부기 등기, 기한 및 과태료

 

 

 

 

1. 의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청에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자신의 소유권 등기에 민간 임대 주택임을 표시하는 부기 등기를 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5조의2, 시행령 제4조의2).

 

2. 부기등기 위무 기간

 

2020. 12. 10. 이후부터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는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부칙 제1조).

 

그 이전에 이미 등록을 한 경우는 2022. 12. 10.까지 하여야 한다(부칙 제4조).

 

건물보존등기 전에 먼저 등록을 한 경우는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는 주로 건설 임대사업자의 예일 것이다.

 

임대주택을 매매나 증여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계속 임대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양도인은 구청에 양도 신고와 말소 신고를 한 후 부기 등기의 말소를 하고, 매수인은 이전등기를 하면서 부기 등기를 같이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3.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기등기나 부기등기의 말소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데 구체적으로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이다(법 제67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55조 별표).

 

4. 등기신청 방식 및 비용

등기신청은 소유자 단독신청으로 하고 신청서상 등기목적은 “민간임대주택등기”로, 등기원인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으로 하며 첨부 서류는 임대사업등록증과 초본이다(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소요 공과금은 1만 원 정도이다.

 

 

6.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9]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20.6.9.>]

시행령 제4조의2(부기등기)① 5조의2 1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6 1ㆍ제5항 또는 43 4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5조의2 1에 따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0. 12. 8.>]

법 제6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2019.11.26, 2020.6.9, 2020.8.18>

1.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6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2019.11.26, 2020.6.9, 2020.8.18>

1.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6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2019.11.26, 2020.6.9, 2020.8.18>

1.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0.22, 2020.12.8>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제목개정 2019.10.22]

법 부칙 <제17452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0. 12. 10.)부터 시행한다.

제4조(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2020. 12. 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2020. 12. 10.) 2(2020. 12. 10.) 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출처] 임대주택 부기등기, 기한 및 과태료| 작성자 법무사 정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