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융화와 상호 협력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 버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이번에 바뀐 주임법은 집주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이는 주택 매매 계약으로 인해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조항이다.
다만, 집을 매수한 새 집주인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선 법적으로 집주인의 지위를 갖춰야 하는데, 현행 민법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잔금을 지급한 날 가운데 빠른 날을 집주인이 바뀐 시점(취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매매 계약만 마친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바뀐 것이 아니고 세입자는 종전 집주인에 대해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올해 12월10일 이후 계약은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종전에도 임대차 기간 중 매매 등으로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으며,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야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면서 집을 매수한 집주인의 입주 가능한 시점이 그만큼 미뤄진 것일 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빠른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이라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계약 만료일 6개월 이전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되는 셈이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로부터 퇴거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후 세입자가 태도를 바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처럼 매매 계약 당시 세입자가 퇴거에 동의했다면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 번복은 효력이 없다는 게 정부의 유권해석이다.
이 경우는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가운데 하나인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주임법 6조의3 제1항 9호)에 해당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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