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법령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필수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0. 8. 19. 20:20

그 많은 보증보험 보증료의 수입을 두 곳만 독점하는 이유는 ??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 기준시가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보증보험 보증료는 물론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불만이 커진 데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보험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임대사업자에게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민특법 개정안이 18일 공포와 함께 시행됨에 따라, 신규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됐다. 

기존 등록 주택은 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8월 18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대상이 된다. 

위반 시에는 임대사업자가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prsco_id=016&arti_id=0001713825

 

임대 보증보험, 공시가도 인정

집값 기준 감평가에 공시가 추가올 12월 10일까지 시행령 개정등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 기준시가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land.naver.com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