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행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0. 10. 27. 21:27

전 국민의 재산상황이 고스란히 정부손에 넘어 갑니다....

꽤나 쓸모있는 정보겠죠...  정말 집사지 말라고 압박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일부 개정이 오늘부터 (2020.10.27)시행.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함.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 예금잔액증명서 + 주식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도 첨부해야함.

 

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0270826807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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