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0. 11. 3. 17:3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9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서은주(044-205-3834)

【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

 

◈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 9억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先균형성 확보’ 후 12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p씩 제고

 

◈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제고

 

【 재산세 세부담 완화 방안 】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1. (보도자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부동산세제과) 2020 1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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