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9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서은주(044-205-3834)
【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
◈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
◈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 9억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先균형성 확보’ 후 12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p씩 제고
◈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제고
【 재산세 세부담 완화 방안 】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1. (보도자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부동산세제과) 2020 11.4.hwp
0.22MB
'부동산과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등기, 상속세, 협의상속, 상속과 세금 (0) | 2020.11.24 |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0) | 2020.11.05 |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행 (0) | 2020.10.27 |
1세대 1주택 장특공 100문 100답 (0) | 2020.10.27 |
부모한테 상속받은 집 5년 내 처분해야 세금폭탄 피한다 (0) | 2020.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