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Ⅳ의 지정용도로 결정되어 있던 공연장(Ⅲ구역) 및 국제컨벤션 기능 유치를 위한 회의장, 산업전시장(Ⅳ구역)에 대하여 서울숲 및 성수동을 중심으로 문화 기능이 유입됨에 따라 효율적 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지정용도를 재배치하는 사항과 특별계획구역Ⅳ의 용도별 차량진출입을 분리하기 위해 뚝섬로변 차량출입을 일부 허용하는 것이 주요 변경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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