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한결 세무회계세무사분의 칼럼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대 개념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으로 칼럼을 작성하셨습니다. 각 분야에 전문가들은 많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만큼은 적극 강추 드립니다.
■ 「세대」의 세법상 의미와 적용범위
세대(世帶)란 주택 비과세나 중과세를 판단하기 위한 세대별 주택 수 계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있는데,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도 소유자별이 아닌 세대별로 판단하며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도 세대별로 판단해야 한다. 이밖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나 상속주택 인정 여부에서도 세대개념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나 취득세율 적용에도 세대별 주택 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 정의와 관련하여 수많은 세무상의 분쟁이 있었고 또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세대의 기본 구성단위는 본인과 배우자이다. 따라서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도 부부는 언제나 1세대로 보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 배우자 없는 별도세대 구성요건
물론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라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를 인정한다.
첫째,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둘째, 혼인했으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셋째, 거주자의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때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말하는데 다음 표와 같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면 위의 소득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혼인하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된다.
일정 소득 이상의 30세 미만자를 별도 세대로 인정하는 규정은 소득세법에만 있고 지방세법에는 없었으나 2020년 8월 취득세 중과 규정을 도입하면서 지방세법이 개정돼 지금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의 자녀를 별도 세대로 독립시키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이제는 취득세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중위소득 40%라는 소득기준을 실제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취득일이나 양도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소득을 입증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21년 1인가구의 월 기준소득 73만1132원을 연단위로 환산하면 877만3584원인데, 2021년 1월에 취업해 월 소득 250만원이라면 4월에 주택을 양도하면 3개월 소득 750만원이 연간 기준소득에 못 미치므로 독립세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5월에 양도하면 4개월 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중간 퇴사자의 경우에는 직전 1년 소득이 미달하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입증하는 방법도 있다. 세대분리 여부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그 적합성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가족의 범위
가족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좀 더 풀어서 살펴보면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는 물론 장인, 장모나 시부모, 사위와 며느리는 당연히 가족이다. 형제자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되는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남자라면 처남, 처제와 처형, 여자라면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는 가족에 포함되나 형수, 제수, 매형, 매제나 형부, 제부, 올케, 동서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출양자(出養子)의 경우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되므로 양부모와 친부모 중 어느 한쪽과 생계를 함께 하면 그들과 하나의 세대가 된다. 배우자는 내연의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되나 미혼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배우자에 해당된다. 법률상으로 이혼한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사실상 이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세대로 인정된다.
가족도 생계를 달리하면 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세대원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단독세대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시적 퇴거로 보아 세대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취학하거나 사병으로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사실상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일시퇴거자로 보아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세대분리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이 해외 유학 중인 경우라면 일시적 퇴거 사유로 보지 않는다.
■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 숙식을 같이 하면서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세법상의 세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한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세대는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을 가족수당 수취 등 다른 이유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한 경우라도 생계를 달리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주소지에서 방 2개에 따로 거주한 자매를 별도 세대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되어 주소지를 분리하지 않아도 당연히 독립세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생계를 달리 했다는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확실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체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더욱이 지방세법에서는 그 시행령에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를 기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세대의 판정시기
마지막으로 세대의 판정 시기는 취득세라면 취득시점, 보유세라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양도세라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라면 계약일에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한다면 비과세나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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