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현금 상속 받으면 얼마까지 공제될까?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1. 3. 3. 14:33

 

상속 전 미리 인출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불가
최대 2억원 한도로 공제…2천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면 현금 인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상속인들은 사망 전에 미리 현금을 인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상속인 사망 전에 미리 현금을 인출해버리면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공제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고 있다.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에 비해 평가금액이 100% 명확하지 않고, 평가금액이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런데 금융재산에 대해서만 전액 과세하면 상속재산 종류간에 과세 형평이 어긋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것이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액은 2억원까지다.

가령, 순금융재산가액이 1,800만원이면 2천만원 이하이므로 1,800만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30억원 이라면 30억원의 20%인 6억원과 2천만원 중에 큰 금액인 6억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 한도인 2억원만 공제된다.

이때 순금융재산의 가액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금융재산’이란 해당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금전신탁재산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을 말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평가한다.

‘금융채무’는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