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월세 또는 보증금을 과세합니다.
① 1주택 :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국내 주택 또는 국외 주택으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② 2주택 :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③ 3주택 이상 : 월세 수입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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