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소득 기준은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1. 11. 10. 18:20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월세 또는 보증금을 과세합니다.

 

① 1주택 :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국내 주택 또는 국외 주택으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② 2주택 :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③ 3주택 이상 : 월세 수입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