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 또는 지점을 전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면 4.6%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법인은 9.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차액이 취득가액의 4.8%나 되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중과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또는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60㎡ 이하의 사원용 주택의 경우 등은 예외로 하여 1%~3%의 표준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그 법인의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원래의 취득세와 별도로 재산가액*지분율*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간주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보유세 중과
재산세는 법인과 개인의 경우에 차이가 없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개인은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하지만, 법인은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무조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세율도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며, 세액공제 및 세부담상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양도시 중과
(1)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개인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ㆍ건물ㆍ입주권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하였더라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입주권과 분양권, 주택, 별장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에 추가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이익이 1억원 발생한 경우, 1억원에 대한 법인세 1천만원(법인세율 10%)에 추가로 2천만원(추가세율 20%)이 더해져 3천원원의 법인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4. 부동산 과다법인에 대한 주식양도세 중과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법인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주식을 양도했지만 실질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아 기본세율에 추가로 10%를 더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