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결정은 여건 및 제도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 219,000㎡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 이번 결정을 통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중복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토지이용을 간소화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보도자료)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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