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
2.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및 세제혜택 -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
221221 (14시)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부동산세제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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