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세대생략 증여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3. 2. 7. 15:37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를 하면 세금이 할증되어 증여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자녀에게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했거나 5년 이상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세대생략 증여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10% 세율을 적용하여 단순 계산해보면 자녀가 증여세로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자녀가 아닌 성인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해당 손주는 증여세 500만 원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30%인 150만 원을 가산한 65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할증되는 세금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면,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령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0년 이내에 5억 원을 증여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1억 원을 또 증여 받는다면 증여세율 30%로 과세된다.

이런 경우 손주에게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손주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면 10% 세율이 아닌, 30%가 할증된 13%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누진세율을 적용받는거보다 할증을 받는 것이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다.

5년 경과 10년 미만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세대 생략 증여가 유리하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이때 손주의 경우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된다.

따라서 증여 후 5년 경과 10년 미만 사이의 기간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합산되지 않아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