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도 수명 되면 철거"
준공(입주) 후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난 노후 아파트를 안전진단 절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수도관 등 시설 노후화로 생활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안전진단 규제가 재건축을 가로막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긍정 의견도 있지만, 건축 연한이 짧아지면서 시공 안전성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와 규제 완화를 검토,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오는 1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안전해도 수명 되면 철거" 입주 30년 아파트 재건축 영향은 (daum.net)
"안전해도 수명 되면 철거" 입주 30년 아파트 재건축 영향은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안전진단 절차 없이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검토,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오는 1월 발표할 계획이다./사진=뉴스1준공(입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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