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반드시 선행(先行) 되어야 할 것이 바로 토지경계복원 측량입니다.
토지경계복원 측량을 하는 주된 목적은 신축 시 경계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접 필지 소유자와의 분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등과 같은 법률적 이슈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 ..
토지경계복원측량을 통해 인접 필지의 어떤 부분이 침범됐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지적도와 건축물의 실제 위치를 비교·분석하여 문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야 ..
토지경계복원측량 절차
1. 지적측량 의뢰 : 한국국토정보공사 (구, 지적공사)
2. 측량비용 납부 : 일반적으로 건축 설계를 맡은 건축사가 선(先) 납부 후(後) 정산
3. 측량일정 알림 : 한국국토정보공사 (구, 지적공사)
4. 측량 준비(측량자료조사, 지적측량 준비도 작성)
5. 측량 재확인(진행 스케줄에 차질이 없는지 2차 확인작업)
6. 현장 측량(현장 경계표시, 소유주 또는 대리인 입회)
7. 측량 성과작성(측량 결과도, 성과도 작성)
8. 측량 성과도 수령(일반적으로 측량결과도 및 성과도 작성 후, 약 2~3일 소요)
옆 건물이 내 땅을 침범했는데 어떡하죠? | 한국경제 (hankyung.com)
옆 건물이 내 땅을 침범했는데 어떡하죠?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옆 건물이 내 땅을 침범했는데 어떡하죠?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밸류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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