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법 적용 지역이 확 늘어난다.
당초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는 ‘택지 개발 사업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100만 ㎡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지만
시행령에서는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 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도 포함했다.
또 주택 공급 목적의 택지 개발 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공기관 이전으로 시행된 배후 주거 단지 조성 사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특별법 적용 대상은 51곳에서 108곳으로 늘어난다.
서울에서는 기존 개포·상계·목동 등 8곳에서 가양 1곳이 추가되고
경기에서는 1기 신도시에 용인 수지,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이 추가 대상에 포함돼 총 30곳으로 늘어난다.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 도시도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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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을 통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하면 각종 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가장 먼저 법정 상한선의 1.5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단지들이 3종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상한선의 1.5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다.
이 밖에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도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한다
안전진단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사실상 면제된다.
공공기여 비율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두 구간으로 차등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별로 도로·상하수도·학교·공원 등 기반 시설 확충을 고려한 기준 용적률이 제시된다.
현재 아파트 용적률에서 기준 용적률까지 증가하는 부분은 10~40% 범위에서 공공기여 비율이 산출된다.
여기에 기준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구역으로 결정돼 더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40~70% 범위에서 공공기여를 하게 된다. .....
정비사업 대상 108곳으로 확대…1기 신도시 용적률 450%까지 | 서울경제 (sedaily.com)
정비사업 대상 108곳으로 확대…1기 신도시 용적률 450%까지
부동산 > 정책·제도 뉴스: 정부가 노후 도시의 정비 기준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의 대상을 늘리면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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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문 전문 _
ㅇ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어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하였다.
ㅇ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하여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하였다.
(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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