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에도 상속세 내야 하나요?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4. 3. 26. 15:01

1. 피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인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다만 보험금은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간주상속재산으로서 과세한다.

민법상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모두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때 보험계약자는 피상속인이 원칙이지만, 형식상 보험계약자가 다른 사람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피상속인이라면 동일하게 간주상속 보험금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2. 그렇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상속인인 경우는 어떨까?

유권해석에 따르면(서면-2019-상속증여-2889, 2020.06.29)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3.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는 피상속인인데, 보험수익자를 최우선 상속인이 아닌, 다른 친척 등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다만, 간주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따라서 제3자인 보험수익자는 유증을 받은 수유자 자격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4. 한편, 상속세가 과세되는 보험금은 상속인간 협의 분할 대상이 아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보험약관상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법적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명시했다면 이 보험금은 다른 상속인과 분할해서 배분할 수 없다.

만일 상속인간 협의분할을 한다면 이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결과가 되므로 추가적인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