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 당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그렇다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비과세 요건
① 양도 당시 주택일 것
②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할 것
※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 해야 한다.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는 전입신고내역, 입주자카드, 관리비내역(수도, 전기 등), 내부 사진 등이 있다.
2. 기타 주거 전용 오피스텔 양도시 주의할 점
①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용도를 변경하는 시점에 주 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기산해야 한다.
즉, 1주택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한 경우 전용한 날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그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3.02.05.]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② 주거 전용 오피스텔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할 경우 전용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용도변경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서면-2020-부동산-5098, 2021.09.08.]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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