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도시철도 승강장 350m 이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 공공 기반 시설 확보 등 집중 개발을 위한 대책을 차례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역세권 활성화' 기본 개념부터 절차, 최신 제도 변경 사항까지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 시는 지난달 2차 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 주요 변경 사항과 사업효과, 유형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 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임대주택 등),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공공기여 받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2020년 5월 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7월 개정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같은 해 8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달 2차 개정했다.
시는 개정 내용 중 많은 관심을 끄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유도하는 한편 시행자·신탁사 등에 추진 사례를 공유해 민간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역세권 집중 개발…간선도로변 노선형 사업지도 발굴 (naver.com)
서울시, 역세권 집중 개발…간선도로변 노선형 사업지도 발굴
서울시가 최근 도시철도 승강장 350m 이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 공공 기반 시설 확보 등 집중 개발을 위한 대책을 차례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역세권 활성화' 기본 개념부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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