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1+1 분양’ 실거주 외 1주택 양도세 면제 추진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4. 5. 31. 18:49

조합원이 ‘1+1 분양’을 받은 경우 실거주 주택 외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대형 평형이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의 전용면적이나 종전자산평가금액이 2개 이상의 분양주택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60㎡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조합원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2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대부분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주택을 처분할 경우 다주택자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 등에서는 대형 평수의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상황이다. 지난 1990년대 조성된 대형 평형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1+1 분양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고가 주택 조합원이 중소형 2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특례를 신청해야 하며, 실거주 주택에 대한 판정과 특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동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물론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2주택 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도 뒤이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