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구역은 20개 획지(획지당 평균 1만 5천㎡) 규모로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등
3개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국제업무 구역의 경우 기존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됩니다.
또 분양받은 민간이 창의, 혁신 디자인을 제안할 경우 도시혁신구역 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1천700%까지 허용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에 수정가결 된 변경내용을 반영해 다음 달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실시계획인가 및 기반시설 착공에 돌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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