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요?
1)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
(증여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2)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알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그 돈을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3)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금의 사용처(생활비, 병원비 등)가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의 사용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1년 전 10억원 예금 인출,
이 중 5억원은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 확인,
나머지 5억원은 사용처 불분명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
=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 min(인출금×20%, 2억원)
= 5억원 - min(10억×20%, 2억원) = 3억원
▶️예금 인출 외에도 대출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함
2.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주변에서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1) 똑같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원),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기 바랍니다.
3.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상속세가 나오나요?
돌아가신 아버지 주택을 어머니가 물려받았는데 어머니가 그 집에 계속 사시겠다고 합니다.
1)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적게 나옵니다.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누가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는지와 관계 없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10억원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입니다.
만약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 누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
만약 12억원 주택을 배우자가 상속 받으면 12억원이 다 공제될 수 있지만, 자녀가 상속 받으면 10억원만 공제됩니다.
2)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자녀가 1명일 경우 60% (3/5), 2명일 경우 43%(3/7), 3명일 경우 33%(1/3)입니다.
* 법정상속지분 : 민법에서 정해놓은 상속인간 유산 배분 비율로, 상속인 간 동등하게 배분하고, 배우자는 5할 가산
(예: 배우자와 자녀2명, 1.5:1:1)
▶️(예시) 아파트 가격 15억원(그 외 상속재산 없음), 상속인 : 배우자, 자녀1
•아파트를 자녀가 상속시 : 10억원 공제 (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아파트를 배우자가 상속시 : 14억원 공제 [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9억원(Min(15억원×60%, 15억원))
4. 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1주택자인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 적도 없어 종부세에 대한 고민이 없었는데..
주택 1채를 갑자기 상속받게 되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게 아닌지 ??
1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가 유지됩니다.
기존에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1주택자가 상속 후 곧바로 종부세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할 수 도 있으므로 종부세가 걱정된다면
그 전에 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이러한 지방의 저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1주택자가 됩니다.
※ 특별자치시나 광역시에 있는 일부 읍·면은 예외적으로 지방의 저가주택에 해당함 자세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을 참조.
3)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주택의 경우 3억원)이하일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1주택자가 계속 유지됩니다.
반대로 상속 받은 부분이 40%를 넘고, 그 가액이 6억원(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더해지므로, 5년 후에는 2주택자가 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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