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세금절약 알뜰정보 ① 양도소득세 - 가족편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4. 8. 13. 14:03

절세 tip 1.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따로 거주하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

✔ 1세대 여부 판정

-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합니다.

​1세대 판정 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

- 세무서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 처리 후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요.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주택 중 하나를 팔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납세자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절세 방안

-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참고 예규

-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절세 tip 2.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약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세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게 맞을까요?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데요.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이 위와 같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민법제839조의2 (재산분할 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절세 tip 3.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하면 양도 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됨에 따라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는 취득자 수와 관계없이 동일)

예를 들어 남편 단독명의로 2채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2021년 1월에 아파트 1채를 양도

(양도소득금액 1억 5천만원) 한다고 할 때, 양도소득세를 35% 세율을 적용하여

약 3천 4백만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 시 공동명의로 했다면 각각 1/2 지분이기 때문에 24% 세율을 적용하여

약 2천 4백만원 책정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