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업 실현 가능성 제고,
유연한 제도, 공공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 서울시가 여의도 4.6배 규모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모두 높여 ‘특별계획구역’을 말 그대로 서울 대개조를 실현하는 ‘특별한 구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내놨다
□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1. 현상설계 등을 통한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2.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통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 개발이 필요할 경우 획지나 가구를 묶어서 지정하는 경우 많으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별 필지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등)가 제한된다
○ ’22년 말 기준 서울시가 지정‧관리 중인 ‘특별계획구역’은 총 588개소로 강남 코엑스, 용산전자상가 일대, 잠실경기장 등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주요 부지 약 1천4백만㎡(여의도 면적 4.6배) 규모다
현재 지정된 588개소 중 55%인 325개소가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구역 지정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추진 구역도 전체의 24%에 달한다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구역과는 달리 유효기간(3년)이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지역으로 전환되어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하여 주민불편과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해소된다
○ 앞으로는 사업방안이 명확한 경우에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사업성 담보가 가능하도록 주택법·건축법·도정법 등 개별 법령상 법정 동의요건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 특별계획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지정 후에는 원래 목적인 자유롭고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유연한 개발 계획을 적용한다. 지정 후에는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용적률‧높이·용도 등 최대한 완화, 필요시 용도지역간 변경도 허용>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게
구역을 개발하거나
창의적 계획안을 제안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와 용도 기준을 법적 최대 범위로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간 변경도 허용하는 방식이다.
구분 | 완화 범위 |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 조례용적률 2배(200%) 이내 |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 시행령 건폐율 이내 |
높 이 | 높이 제한의 200% 이내 |
용 도 | 용도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 내 입지 가능한 용도 |
또 특별계획구역 내 이미 공공업무시설,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비용 납부도 허용해 구역별 유연한 계획 수립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한다.
○ 그간 특별계획구역 공공기여는 기반시설의 설치 제공만 가능해 지역 내 미집행 시설이나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 입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운영만으로 기간 단축>
□ 시 차원의 계획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선 시 직접 입안을 확대하여 사업 실현성은 높이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만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간을 단축해 특별계획구역 개발을 활성화한다
□ 이번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은
30일(수) 이후 신규 지구단위계획수립부터 즉시 시행되며
기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정비는 연말까지 해제 및 전환을 위한 열람공고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정비사업 총 419곳 (2) | 2024.11.14 |
---|---|
지속가능한 남산의 3대 핵심 전략 (0) | 2024.11.04 |
부전~강릉 ITX 연말 개통. 부전~청량리 KTX도 함께 개통 (1) | 2024.10.29 |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0) | 2024.10.10 |
강북권역 다음은 강남 권역... (2) | 202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