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3억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 필요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 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됩니다.
* 청약통장 납입 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최대 1.3%p(구입자금 기준)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23.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241128(석간)신생아특례대출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주택기금과)_.hwp
0.45MB
'참고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주택시장의 양극화..일본 맨션 가격은 2010년 이후 2배 상승했습니다! (2) | 2024.12.03 |
---|---|
서울 주택매매가격 (1) | 2024.11.29 |
상송포기, 상속한정승인 (0) | 2024.01.05 |
근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궁금하다면... (0) | 2018.02.22 |
2018년 수도권 주요 재개발 분양단지 (0) | 2018.02.22 |